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66
- 선고일
- 2016-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사원 간 다툼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소속과 관계없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동일한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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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