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65
- 선고일
- 2016-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지연운행, 승무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들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징계사유를 고려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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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