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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5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행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천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의결내용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승인 전에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직원을 채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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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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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