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5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행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천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의결내용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승인 전에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직원을 채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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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