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45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경우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도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인정되는 점, 허위보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표 결재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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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