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43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 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협의 단계에서 중단되어 사용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17년간 근무하는 동안 이와 관련해 문제 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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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