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40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퇴근 및 도난사고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어 특기자인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계약상 '인포'로 한정했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 장소와 업무를 변경한 전직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