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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40
선고일
2016-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퇴근 및 도난사고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어 특기자인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계약상 '인포'로 한정했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 장소와 업무를 변경한 전직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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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