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4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시각을 이미 인지하고 결재까지 하였음에도 1년여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출처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식자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임금교섭일 직전·직후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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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