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32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5년 이후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사용자의 교육과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해고 및 정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 근무하며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5년 이후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의 지원 부족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및 정직 6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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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