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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3
선고일
2016-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서를 2016년 2월 1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달 24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 규정된 재심 신청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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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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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