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3
- 선고일
- 2016-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서를 2016년 2월 1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달 24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 규정된 재심 신청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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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