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24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자들로부터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부하직원 등에게 폭언 및 물품 구매를 요구하며, CCTV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근무태도를 확인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한 향응 금액이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함께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에 반하는 점, 폭언 등이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4년간 징계 전력 없이 장기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