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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19
선고일
2016-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고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자동 종료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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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