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08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근로자가 더 높은 처우로 경쟁사에 취업했더라도 원직복직 의사가 분명하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 등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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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