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05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하고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기재된 세입·세출결산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부선관위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근로자가 선거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허위기재는 다른 부장이 하였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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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