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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
선고일
2016-04-07

판례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타 사업장 전직이나 전보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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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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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