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90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직이 의결된 관리단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퇴직 대가로 의결된 2개월분 임금을 스스로 결재하여 집행한 점, 퇴직 직후 타 직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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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