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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9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업무분장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출 이후에도 노사협의 요구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고 전출 이후의 협의 요구도 거부된 상태에서 일방적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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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