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8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무팀장에게 욕설을 한 뒤 무단결근하였고, 공장장과의 SNS 대화에서 퇴사 의사를 표명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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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