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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8
선고일
2016-07-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무팀장에게 욕설을 한 뒤 무단결근하였고, 공장장과의 SNS 대화에서 퇴사 의사를 표명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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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