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86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를 위한 채용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계·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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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