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82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월급 인상 직후라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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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