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7
- 선고일
- 2016-07-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공사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나 수용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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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