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6
- 선고일
- 2016-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동안 근로관계 단절이 수시로 있었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 기간을 제외한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없고 전환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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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