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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68
선고일
2016-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정직처분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직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출석 일시 등을 명시하여 출석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 이후에야 의견제출을 종용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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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