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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67
선고일
2016-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 이유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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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