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67
- 선고일
- 2016-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 이유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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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