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62
- 선고일
- 2016-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도입되어 오랜 기간 운영된 후선역 제도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목표 미달 시 직위가 하향된다는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다른 대상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조정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면담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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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