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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4
선고일
2016-08-01

판례 요지

근로자들 간에 상호 몸싸움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한쪽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징계 양정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근로자가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심에 참여시켜 감경해 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근로자 간의 형평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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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