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4
- 선고일
- 2016-08-01
판례 요지
근로자들 간에 상호 몸싸움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한쪽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징계 양정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근로자가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심에 참여시켜 감경해 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근로자 간의 형평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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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