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49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실신고를 한 후 즉시 피보험자격을 회복시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후 출근명령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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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