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3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 거절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인사발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당 인사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과거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이후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차례의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프로그램 신청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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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