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37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의 권유로 입사하여 월정 급여의 100%를 지급받았고 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일자와 사유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처리 미흡 등의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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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