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33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및 매장 피해 방지를 위해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 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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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