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2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부 급여명세서 및 입금 내역에 사용자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대성기업 대표의 명의로 입금되었고, 근로자 중 일부가 대성기업 소속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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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