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26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인사발령, 징계 및 해고 등을 직접 행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소송 등에서 징계사유를 직접 입증하지 못했고 이번 신청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해당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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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