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25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증빙에 의한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고 법인카드 사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을 마련해 전달한 점, 법인카드 결제 건 모두를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들과의 식사는 예산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이전 징계처분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취업규칙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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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