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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0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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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