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0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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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