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07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정직 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사실은 정직 3월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 종료 후 단기간 이루어졌고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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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