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07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정직 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사실은 정직 3월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 종료 후 단기간 이루어졌고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