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타 사업장 전직이나 전보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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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