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예비기사 후순위 조치를 받은 후 정직 90일 처분을 받자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기사 후순위 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등으로 복귀 시 예비승무원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인사상 조치일 뿐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