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에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체납된 4대 보험료의 해결을 요구하며 회사 사주에게 전화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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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