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9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해고 의사 표시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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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