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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9
선고일
2016-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해고 의사 표시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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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