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98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접 후 헤드헌터를 통해 사용자와 연봉, 직급, 출근일 등 핵심 근로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어 양측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장의 사직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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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