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97
- 선고일
- 2016-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외부 평가기관 선정 책임이나 감사장 출입 시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취업규칙상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조직 분위기 쇄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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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