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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97
선고일
2016-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외부 평가기관 선정 책임이나 감사장 출입 시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취업규칙상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조직 분위기 쇄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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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