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96
- 선고일
- 2016-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명령은 임금 전액이 지급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이후의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직원모욕,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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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