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95
- 선고일
- 2016-1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중 직원폭행 및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로 발견된 과거의 비위행위가 이전 징계사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와 동종 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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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