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7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이 근로조건 설명과 추후 일정 안내에 불과했고 급여나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다음 날 출근 가능 일자를 확인한 전화 통화는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채용내정이나 최종합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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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