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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7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이 근로조건 설명과 추후 일정 안내에 불과했고 급여나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다음 날 출근 가능 일자를 확인한 전화 통화는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채용내정이나 최종합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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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