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79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았고, 퇴직 후 이의제기 없이 합의된 급여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외에 협박 등의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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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