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73
- 선고일
- 2016-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지출장 조사 및 건물 관리사무실의 진술을 통해 사업장이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완료하였고 근로자 역시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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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