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68
- 선고일
- 2016-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이사인 신청인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거래 정지 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채용 중단만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해고 기준 설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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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