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60
- 선고일
- 2016-1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술부장인 근로자에게 하자보수공사 종결을 이유로 설비담당반장, 영선반장, 영선부장으로 순차적인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설비과장 밑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된 점, 직책은 부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선반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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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