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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6
선고일
2016-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해당 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 경위상 특정 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종이 완료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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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