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5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강요나 기망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도달 후 근로자의 철회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 수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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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