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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5
선고일
2016-1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강요나 기망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도달 후 근로자의 철회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 수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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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