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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4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며 위로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작성한 점, 당일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87일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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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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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